제휴 링크를 쓸 때 꼭 해야 하는 광고 표기

제휴 마케팅 작성 ALINEX 운영팀 게시 읽는 시간 약 7분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에서 제휴 링크로 수수료를 받을 때 필요한 광고 표기를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시 위치, 문구 예시, 매체별 방법, 흔한 실수와 제재까지 담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휴 링크를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링크로 발생한 구매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 게시물은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부르고, 게시물마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이 글은 제휴 링크를 쓰는 분이 어디에, 어떤 문구로,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지를 공정위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휴 링크에도 광고 표기가 필요한 이유

근거가 되는 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이 법을 적용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정한 공정위 예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것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위 예규 제499호입니다.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해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매 건마다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에서,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에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새로 넣었습니다. 미리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표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표시 문구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원칙

심사지침은 아래 네 가지 원칙을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봅니다. 괄호 안은 심사지침이 직접 든 '적절하지 않은 예'입니다.

원칙의미적절하지 않은 예
찾기 쉬운 위치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에, 한 게시물로 인식되도록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삽입, 댓글로 작성,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경우
알아보기 쉬운 형태배경과 구분되는 글자 크기·색상, 알아듣기 쉬운 말 속도찾기 어려울 만큼 작은 글씨, 배경과 비슷한 색, 너무 빠른 말
명확한 내용금전 지원·수수료 등 이해관계를 이해하기 쉽게'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
같은 언어추천 내용과 같은 언어로한국 소비자 대상인데 'AD', 'PR', 'Sponsor', 'Partnership'만 쓴 경우

세 번째 원칙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블로거가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적절한 예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을 들지만, 2024년 개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분류했습니다. "받을 수 있음"은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휴 링크 문구는 "받습니다"처럼 단정형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문구 예시

아래는 심사지침의 원칙에 맞춰 작성한 예시입니다. 상황에 맞게 다듬어 쓰세요.

  • 기본형: "이 포스팅은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짧은 형태(제목·첫 줄): "[광고] 알리익스프레스 제휴 링크 포함",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수수료를 받습니다"
  •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로 "#광고"
  • 상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까지 겹친다면: "판매자에게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고, 제휴 링크로 수수료도 받습니다"처럼 이해관계를 모두 적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쓸 수 있는 표준 문구

매번 문구를 고민하지 않도록 매체별로 하나씩 정해 두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아래 문구를 기본값으로 쓰고, 무료 제공이나 협찬이 겹치면 그 내용을 덧붙이세요.

매체위치문구
블로그제목 끝(광고)
블로그본문 첫 줄, 굵게이 글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작성자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영상제목 앞 또는 영상 시작 자막[광고] 알리익스프레스 제휴 링크 포함
영상음성 (추천 시작 시)"설명란 링크로 구매하시면 제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체별 표시 위치

심사지침은 매체별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방법이 아니어도 앞의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체표시 위치와 방법
블로그·카페(글 중심)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 첫 부분에 넣을 때는 본문보다 글자를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해 구분합니다. 댓글·'더보기'·링크 클릭이 필요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사진 중심)사진 안에 배경과 구분되게 넣거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보이면 글의 첫 부분에 적습니다. 해시태그로 표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습니다.
유튜브·숏폼(영상 중심)제목 또는 영상 안에 표시합니다. 영상 전체가 추천이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합니다(심사지침 예시는 자막으로 5분마다). 제목에 넣을 때는 모바일에서 잘리지 않도록 앞쪽에 짧게 씁니다.
실시간 방송원칙은 제목 또는 화면 안. 자막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추천 시작과 끝에 말하고,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게 반복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제휴 링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란은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란의 링크 옆에도 문구를 적되,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제목이나 영상 안에도 표시하는 편이 원칙에 맞습니다.

블로그 글 상단 예시

여름 캠핑용 접이식 테이블 3종 비교 (광고)

이 글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작성자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난달부터 캠핑 테이블을 바꾸려고 알아본 제품들을 정리했습니다. …

제목과 본문 첫 줄에서 바로 보이도록 표시한 예. 글 맨 아래나 접힌 영역에만 두면 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는 게시물에는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영상은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AI 아바타로 리뷰 영상을 만든다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함께 챙기세요.

자주 하는 실수

  1. 글 맨 아래에만 작게 적기. 2024년 개정 전에는 끝 부분 표시도 허용됐지만, 지금은 제목 또는 첫 부분이 기준입니다.
  2. '더보기'나 댓글 속에 숨기기. 추가 클릭이 필요한 위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영어로만 쓰기. '#ad', 'Sponsored', 'affiliate link'만으로는 한국 소비자 대상 게시물에서 같은 언어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4. 조건부·모호한 표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정보성 글입니다"는 명확한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5. 프로필에만 한 번 적기.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을 하는 매 건마다 표시하도록 합니다.
  6. 써 보지 않은 상품을 써 본 것처럼 쓰기. 경험에 근거한 추천은 실제 경험과 맞아야 합니다. 표시를 했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추천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기만적인 표시·광고 등)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정조치(제7조):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 과징금(제9조):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
  • 벌칙(제1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적 제재와 별개로, 제휴 프로그램 약관이나 각 플랫폼의 광고 정책 위반 여부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제휴 활동을 막 시작했다면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 가입부터 첫 수익까지와 제휴 링크와 수수료율 이해하기도 함께 참고하세요. 어떤 상품을 소개할지 고민 중이라면 수수료 높고 잘 팔리는 상품 고르는 기준을 이어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수익이 없어도 광고 표기를 해야 하나요?

네. 심사지침은 판매 실적에 따라 나중에 수수료를 받는 구조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봅니다. 실제 수익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제휴 링크를 넣은 게시물마다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d'나 'Sponsored'로만 표시해도 되나요?

한국 소비자가 보는 게시물이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AD', 'Sponsor' 등을 부적절한 예로 들고 있으니 '광고', '수수료를 받습니다'처럼 한국어로 적으세요.

블로그 글 맨 아래에 적어 두면 안 되나요?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이후 글 중심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첫 부분에 넣을 때는 글자 크기나 색을 달리해 본문과 구분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플랫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본문에 안내된 공식 자료의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고객 지원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